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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lpla****
조회3,438 공감0 작성일7/27/2010 8:54:17 PM
부모님이 3년전 20년 동안 지니신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한국에 나가서 지내셨는데 아버님이 병환으로 어머님과 함께 다시 미국에 오시기 원하십니다. 두분의 연세는 76세 78세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 하시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오셔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수 있는지요. 아버님은 진행성 핵 안면 마비증 이라는 희귀한 난치병으로 제대로 걸음도 못걸으시고 앞으로 며러면으로 힘들어 지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갱신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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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0 9:15:47 PM
이미 영주권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갱신은 불가능하고, 시민권자인 자녀들이 있다면 새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저소득자로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의료보호 혜택의 경우 현재는 영주권자가 된지 만 5년, 65세 이상인 경우메만 가능하나, 이전에 미국에 20년간 영주권자로 지내시면서 Social Security와 Medicare 크레딧을 충분히 쌓으셨다면 혹시나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지역 사회보장국과 휴먼서비스 오피스에 문의를 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p**lpla****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9:39:37 PM
엘리자 베스 윌더님, 감사 합니다. 제 남편이 아들이며 시민권자 입니다. 새로 영주권을 신청 하신다면 얼마나 시일이 걸리는 지요. 아버님 어머님 두분이 먼저 오셔야만 영주권을 신청 할수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지금 계시는 중에도 신청이 가능 한지요. Social Security 는 두분다 5년 정도만 일을 하셨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혜택은 못 받으셨으나 65세가 넘으신후 Medicare 신청을 하신후에 2년 정도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Medicare 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 한지요. 정말 감사 드립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7/27/2010 10:02:55 PM
네티즌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Medicare 신청 부분은 답변이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130 을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한국에 계시는 상태 그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개월 쯤 NVC 로 서류가 넘어갑니다. 복잡한 많은 서류와 수수료는 각오하셔야 하구요. 대개 I-130 을 보낸후 8-10개월이면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2:51:45 PM
영주권을 포기하셨다고 적으셨지만, I-407 Form 에 의한 공식적인 포기가 아니었다면, Returning Resident Visa 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우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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