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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아들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California 아이디p**lo5****
조회2,048 공감0 작성일7/27/2010 7:40:43 PM
안녕하십니까 ?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접수일자:NOV.23,2002 우선일자:NOV.21,2002 승인일자 : MAR .5 ,2009

1. 저와 제아내는 문제가 없으나 제 아들이 84.8.4 생 (만26세)으로 21세가 넘
없는데 저희들과 같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하겠는지요?

2. 제 아들이 2004년 부터 지금까지 유학비자로 L.A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제가 살고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와서 인터뷰
를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미국에서 바로 신청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어떤 분은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미국비자가 있으니 저희들이 L.A로가서 어
머님이 이민국에 신청을 하면 미국에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도 하는
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

항상 좋은 정보주시는 전문가 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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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7/2010 8:56:56 PM
1. 이 경우 I-130 pending 기간이 6년 3개월 13일입니다. 8월달 문호가 2002년 1월 1일까지 열려있습니다. 아드님이 만으로 27세 3개월 12일이 되기전에 문호가 열린다면 함께 취득이 가능합니다.

2.3. 미국 내에서 다 가능은 하지만 미국 입국시의 이민의도의 문제와 CSPA의 정확한 적용이 이 경우에는 꼭 필요하니 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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