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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시 되돌아와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y**ir****
조회3,052 공감0 작성일8/7/2010 2:47:12 PM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질문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 합니다.

이번 11/05/2010 이 저의 정식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날이 되어갑니다.

전에 받은 편지를 보니까 90일 이전에 넣으라고 해서 이민 국에서 보내주면서 정식 영주권 서류를 (1-175) 보낼 때 꼭 함게 넣으라는 서류랑 돈이랑 함게 보냈어요. 그런데 동을 부족하게 보내서(biometric fee) 되돌아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돈을 정확하게 보내지 않아서 일가 생각도 드는데...

근데 ID# SA 0006***. Rev 06/11/10 1-751 rej.Notice.라고 찍혀있고
90일 안에 다시 resubmit 넣을 수 있다고 편지가 왔어요.

돈만 다시 첨부해서 보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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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7/2010 7:10:12 PM
Instruction상 나온 서류들과 함께 545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임시영주권상 유효기간 만기전 90일전에 제출하면 약 3-4주후에 접수증이 오는데, 이 접수증은 임시영주권의 기간을 1년간 연장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 후 약 2주 정도후에 지문날인 통지서를 받으면 안내에 따라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하면됩니다. 그 후 제출된 내용에 따라 인터뷰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후 2-3개월내에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해지신청에 대한 심사의 초점은 당초 혼인이 영주권취득목적이 아닌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의 판단입니다. 다른 글로 남기신 사연에 따르면 여러 갈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이민법은 영주권 때문에 강박을 받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강구하여 놓고 있으니, 단지 영주권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요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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