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k**335****
조회1,368 공감0 작성일8/7/2010 11:53:12 AM
저희 배우자가 E2 비자 신분으로 현재 체류 신분 입니다.
저희 옆집에 한 가족 처럼 사시는 분 65세 되시는 분이

제 부인을 입양으로 딸로 삼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리
된다면 영주권을 절차와 기간이 어떻게 진행 되는 지가

참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로 제 배우자 나이는 43세 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9/2010 7:34:25 PM
입앙에 의한 영주권 신청은 일반적으로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16세 미만의 형제와 함께 한 가정에 입양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2년 거주요건과 custody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해당 주의 법에 따른다면 법적인 입양이야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입양수속이 완료되면 유산상속시 친자와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의 나이가 43세이시니 이민법상,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입양으로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8/7/2010 12:08:46 PM
나이값 하세요.
마흔세살먹은 마누라를 다른집에 입양시킨다?...그렇게 해서 영주권받아 살고 싶습니까?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7/2010 4:52:53 PM
법적인 입양은 않됩니다

그저 수양딸로밖에 않되니까요

근데 서야 간만에 나타나서 말 함부로 하지마라 그냥 모르면 가만히 있던지

영주권이 받고 싶어서 입양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어

어째 돌림병이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답변은?

니 아들내미는 돈 쳐들여서 학위 받으려고 뉴욕에 있다며

그렇게 돈 쳐들여서 학위 받고 싶냐? 랑 같은 말 아냐?
**z32**** 님 답변 답변일 8/7/2010 5:55:39 PM
쮜쌔끼 서 생원놈아니놈은 정말 싸가지가 바가지놈이데니정말 대중이놈만큼오래살거야 니에미에비밥상 앞에서 연병해라 자식꼬라지보면 니에미에비도 같은놈이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8/7/2010 7:13:57 PM
cbje (zzz321)
입은 삐뚤어 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운전면허도 없이 노심초사하며 사는 네놈이 쥐세끼같은 놈이지.
h**song**** 님 답변 답변일 8/8/2010 7:54:09 PM
영주권 때문에 입양에 동의하는걸로 느껴지는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