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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의 re-entry permit

지역California 아이디h**eysod****
조회1,044 공감0 작성일8/6/2010 12:07:26 PM
본인은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주위에서 말하기를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1년 이상을 미국외에서 체류 하더라도 다시 입국하기위해서 굳이 re-entry permit (Form 131) 을 신청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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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0 5:42:48 PM
잘못된 정보입니다. 본인의 배우자가 영주권자이기때문에 Re-Entry Permit 을 따로 신청하셔야 하며, 본인의 시민권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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