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영주권 대기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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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5/2010 5:45:28 PM
안녕하세요,
3순위로 취업 영주권 대기중 I-140 까지 approval을 받은 단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일을 바꾸기 위해 더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H-1B도 현재 올해 10월까지 되어있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H-1B를 Transfer 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을 그만두고 10일후면 불법인 상태도 들어가지만 6개월 내로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제3국으로 여행을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6개월이 넘게 되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제3국 여행문제는 어떻게 되야 하는건가요.
또 6개월 전에 신청서만 들어가면 제 3국 여행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