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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영주권 대기중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91****
조회1,548 공감0 작성일8/5/2010 5:45:28 PM
안녕하세요,

3순위로 취업 영주권 대기중 I-140 까지 approval을 받은 단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기로 하고 일을 바꾸기 위해 더이상 참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H-1B도 현재 올해 10월까지 되어있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H-1B를 Transfer 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을 그만두고 10일후면 불법인 상태도 들어가지만 6개월 내로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제3국으로 여행을 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6개월이 넘게 되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면 제3국 여행문제는 어떻게 되야 하는건가요.

또 6개월 전에 신청서만 들어가면 제 3국 여행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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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6:09:02 PM
여러 가지 짚어보아야 할 문의내용 같습니다. 취업이나 가족초청으로 I-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H나 L비자가 유효하지 않으면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를 받아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Advance Parole을 받았다 하여도 이민법위반으로 인한 입국금지는 별도 면제받지 않는 한 계속적용됩니다. 입국금지는 신분없는 상태에서의 overstay는 물론 취업허가없는 unauthorized work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6개월이상의 overstay나 unauthorized work에 대해서는 3년의 입국금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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