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entery기간이 끝나후 2개월 가량 늦게입국하려느데 입국시 문제가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930****
조회1,711 공감0 작성일8/5/2010 8:43:33 AM
영주권자인데요.2년간 re-entery허가를 받았습니다.만기일은 2011년 4월8일입니다.그 동안 자주 방학동안 드나들면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동안 약 3개월씩 미국에 머물다 한국으로 가서 또3개월정도 지내다왔습니다.지금도 미국에입국 해서 3개월 정도 지내고 있는데 이번 8월31일 한국으로 출국 합니다.

헌데 이번에는 부득이 내년2011년 6월 초 미국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입국시 문제가없을련지요. RE-ENTERY만료가 내년 4월8일이니까요.참고로 3년전 한국서 교수생활마치자마자(정년), 영주권이나와서 한국을드나들면서 생활을 하고있었습니다.이번에는 한국생활이 완전 정리가 끝날듯 합니다.

ㅇ여러일로 바쁘신데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9:28:14 AM
요즘 국토안보국에서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거나 국외출입이 많은경우 공항에서 영주권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고,영주권을 포기(abandonement)를 이슈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Reenbry permit 을 속성으로 재신청하시면 10일 안으로 Fingerprint 를 하시고 나가시면 다시들어오실때 걱정하거나 abandonment issue 로 이민법정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막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k**930**** 님 답변 답변일 8/5/2010 6:00:23 PM
친절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애 변호사님 다시한번 깊은감사인사 드립니다. 더 생각 하고 결정 하겠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