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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체류 및 시민권 지원 자격

지역Maryland 아이디j**eskoo8****
조회3,615 공감0 작성일8/5/2010 2:53:28 AM
안녕하십니까

질문좀 부탁드릴께요 ^^;

미국 영주권 딴지 3년만에 한국으로 나왔는데요
현재 24살이고 미국 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오게됬는데 방학이라 좀 일찍 와서 교환학생 끝낼때쯤이면 한 7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할것같아요

re-entry 받기가 좀 애매해서 안받고왔는데... (한달 기다려야되서)
제가 만약 7개월 정도 한국체류하고 들어가면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미국대학교랑 한국대학교 연결되있는 교환학생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영주권 을 포기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수있나요?
가족이 이번에 다 한국으로 역이민 하긴했는데...
아직 미국에 차도있고 banking account ,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집은 없기는한데.. 하숙할수있는 집 주소 있구 그래요

질문이
1) 한국 7개월간 교환학생때문에 체류하면 다시 미국 들어갈때 영주권 취소될수있나요? 참고로
영주권 따고 3년동안 계속 미국에 있었어요..

2) 시민권 딸수있는 자격 (eligibility for naturalization) 중에 6개월이상 외국 체류하면 다시 5 년 시작
해야된다던데.. 그거 피하려구 지금 미국에 몇일 있다오면, 그러니까 3개월 한국있고 미국 몇일있다가
다시 4개월 한국 있으면... 합계 체류는 7개월이지만 each trip은 6개월 안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민국 직원들이 어떻게 볼까요? continuous residence 를 break 하지 않고 7개월동안 한국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7:07:10 AM
위와 같은 사실이라면 질문하신 것 중에서

1) 7개월간 교환학생으로 체류한 후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시민권 딸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6개월은 pysical absence 로 따지므로 장기간 해외체류하더라도 중간에 잠시 들어온다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질문에도 언급하신 것 처럼, 가족이 역이민을 하였으므로 본인의 residence 가 이곳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의 transcript, 교환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ehicle 소유증명과 보험, bnak account, rental home 의 lease agreement 등은 모두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eskoo8**** 님 답변 답변일 8/5/2010 10:53:55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잠시 들어온다는게 3~4일 정도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최소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있는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6/2010 10:57:02 AM
3~4일 정도도 충분합니다.
h**b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11:39:16 PM
if I were you, I would worry about military service in Korea since your parents are back and live in Korea. chec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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