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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간병으로 인해 여행허가서로 한국체류중입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o**ee100****
조회867 공감0 작성일8/4/2010 6:45:49 PM
저는 우선일자가 2005.3.14이고 현재 영주권 펜딩중입니다.
제가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환자가 되어 올해 6월 입국하여 12월중 미국으로 돌아 가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그전에 영주권 문호가 풀려 제순서가 되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에 그간 체류중 텍스보고는 차질없이 했으며 어머님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간병확인서는 영문번역 공증하여 보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개월정도 간병하다가 미국에 입국하여 6개월 근무하다가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
참고로 고용주의 한국출국허가 레터도 있습니다.
이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애써 주시는 변호사님들에게 항상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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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0 6:58:32 AM
여행허가서의 날짜 이내에 반드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한은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이민은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반드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와 이에 응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면 반드시 그 고용주에게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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