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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취업이민 상태로 영주권기다리고있는데 스폰서 회사가 망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lbrus****
조회2,862 공감0 작성일8/4/2010 3:59:02 PM
2005년 12월 서류접수 했구요.
현재는 I-485 pending중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입니다.
현재 취업이민 상태로 영주권기다리고있는데 스폰서 회사가 망했어요.
현재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같은직종의 회사를 바꾸는데 절차가 어려운가요?
회사를 바꾸면 영주권받는데 추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조금이라도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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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0 4:05:45 PM
2010 년 8월 연주권 문호가 2004년 6월 1일이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신분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신분조정 신청서 (I-485) 를 접수한 후로 180일이 지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 (in a same or simila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8/4/2010 5:24:06 PM
7/8 월 2007 년에 모든 3순위 케이스 문호가 열렸을때 I-485 를 접수 했을거라 판단 됩니다.

스폰서를 옮기는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스폰서 편지와 회사 서류 몇가지 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우에 꼭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회사가 망했다고 하셨는데 승인된 I-140 가 revoke 되기 전에 스폰서를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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