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E-2 비자의 심사에 관한 외무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영주권을 신청한 사실 하나만으로는 E-2 비자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의 단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 전이라면 E-2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때에 E-2 비자 연장에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비이민비자이므로 승인된 체류 자격이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여야 합니다. 제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 후에라도 이론상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필요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사관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