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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가 나올때 까지는 신분유지 ??

지역California 아이디c**2001097****
조회1,457 공감0 작성일8/12/2010 3:28:51 PM
아래 질문중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시 최소한 i485가 나올때 까지는 신분

유지를 하라고 하시던데 만약 지금의 영주권 문호에 따라(10년 1월 1일) 영주권

자의 배우자로 신청을 하면 예상되는 i485가 나오는시기와 i485가 뭔지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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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11:00:58 AM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을 하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일자가 정하여 집니다. 우선일자는 초청 신청서의 승인통지서에 표기되지만, 승인 전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큰 차질이 없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가 2010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2010년 9월 1일부터는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위의 배우자 초청 신청서를 접수한 케이스에 한하여 이민국의 I-485 서식에 의한 Green Card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청을 신분조정 신청이라고 하며, 신분조정 신청에 들어갈 때까지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진행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11:01:47 AM
I-130 이민청원서 신청일이 우선일자입니다. 이민문호 매달 발표되는데 우선일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 (I-485)을 하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이민 청원서신청을 다음달 9월1일자로 하신다면 이민문호가 9월1일2010년으로 Open 될때 (아마도 내년 7월에서 10월: 이민국진행상태에따라 차이가 있음) 영주권신청서 (I-485) 를 접수시킬수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는 체류신분을 지키셔야 이민국들 통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c**2001097****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2:00:47 PM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시영 변호사님 김선애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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