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 이상이 되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일 부모가 추방될 경우에는 이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고,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부모의 추방절차가 중단/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불법체류자이고, 시민권자 아이가 아주 어린 경우에는 함께 데리고 나가서 살면 될 것이므로 추방면제신청이 거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어린 자녀가 시민권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추방면제에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