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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순위 영주권 신청문호의 의미?

지역California 아이디h**esuk****
조회3,443 공감0 작성일8/11/2010 5:02:17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문호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몰라 질문합니다.

현재 3순위 영주권 문호는 2004년6월로 되어있던데

그 의미는 아예 3순위 영주권 신청 시작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신청은 가능해서 LC나 I-140 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I-485 신청만 불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만약 완전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언제부터 불가능하게 된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계산하고 싶어서요..)

아시는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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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0 7:15:08 PM
영주권 문호라는 것은 우선일자라는 개념과 함께 말할 때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3순위 취업영주권은 제1단계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 때의 신청서 접수일자가 그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됩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가 2004년 6월이라는 것은 우선일자가 2004년 6월보다 빠른 케이스는 I-485 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한다면, 지금 3순위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접수하였다면, 약 6년 후에 I-485 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영주권 문호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빨리 진전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실제 대기기간은 4년 미만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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