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문호 open시 신청 기간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d**pins****
조회1,557 공감0 작성일8/11/2010 8:26:56 AM
2001년 5월 형제초청을 하였는데

이번에 open이 된줄 압니다

그렇다면 신청기간이 있는것인지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그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0 3:35:03 PM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하여 진행된 케이스는 (즉, 페티션 접수시에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여 이민하겠다고 선택한 경우) NVC 에서 별도의 비자케이스 번호가 부여되면서 절차를 진행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 후 2년간 계속하여 연락이 없으면 Attorney General 은 그 비자신청 케이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소됩니다.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신청하겠노라고 선택한 경우 또는 위의 경우에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승인된 페티션에 근거하여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2년의 기한이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