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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he****
조회1,765 공감0 작성일8/11/2010 7:04:13 AM
저희 온 가족이 오래전에 여해으로 미국에와서 딸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자가 이미 되었고, 아들은 불법으로 있읍니다(나이 30세)

저희 부부는 ㅤㅁㅕㅈ년전에 취업비자로해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제가 시민권을 이번에 받아서 아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아들은 오래전에 벌금을 내고 스폰스를 해서 영주권 신청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마땅치 않아서 지금까지 있었읍니다

제가 시민권을 받고, 아들을 초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즉 몇년니 걸릴까요
또 그것이 가능한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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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0 7:44:35 AM
원글을 보면 아드님께서 245(i)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는 것 같은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까운 이민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고 아드님이 245(i)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아드님이 만약 미혼이라면 가족 영주권 1순위에 해당됩니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기혼이라면 가족영주권 3순위입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현재 2010년 9월 영주권 문호를 보면 가족영주권 1순위의 우선일자는 2006년 1월 1일이고 3순위의 우선일자는 2002년 3월 1일입니다. 워낙 영주권문호에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 청원서 접수후 5년정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청원서 접수후 9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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