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답변감사합니다.

지역ETC 아이디n**asar****
조회1,392 공감0 작성일8/10/2010 10:47:20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0 11:43:34 AM
1. 지금 단계는 취소해도 불이익이 없고, 학생비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3단계 접수일자로부터는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이 때에 함께 신청하는 work permit 이 승인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3. 진정한 Job Offer 를 받아서 제2단계인 취업이민페티션까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후에 다른 스폰서로부터 취업이민을 진행할 때에 이미 승인받은 페티션의 우선일자 (최초로 노동허가를 접수한 날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절감할 수 없지만, 시간은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