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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863 공감0 작성일8/14/2010 4:09:52 PM



미국에 E2 비자에서 F1 비자로 바꿔 있으면서 취업 비숙련공 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스폰서를 찾았습니다. 세탁소에서 스폰서를 해주게 되였는데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i-140가 승인되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비자는 F1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곳에서 2-3년 다녀서 이제는 다른 어학원으로 옮겨서 다녀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꾸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는 지금도 비자 체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I-485 때 비자 체인을 하여야 되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도 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시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평균적으로)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지요?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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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3:32:11 PM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신청시 꼭 취업비자로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비이민비자 (예, 학생비자 (F-1), 취업비자 (H-1B), 투자비자 (E-2) 등등) 로 체류신분을 잘 지키셨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바꿀수있다면, 장점은 영주권 (I-485)신청할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고,제정능력증빙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로도 체류신분을 잘유지하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4/2010 9:53:08 PM
최근 듣기로는 6~7년 이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그저 예상치 입니다

글구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 아니면 군대 입대 말고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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