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신청시 꼭 취업비자로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비이민비자 (예, 학생비자 (F-1), 취업비자 (H-1B), 투자비자 (E-2) 등등) 로 체류신분을 잘 지키셨으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로 바꿀수있다면, 장점은 영주권 (I-485)신청할때까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고,제정능력증빙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로도 체류신분을 잘유지하면 영주권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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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