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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 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s**yjw****
조회696 공감0 작성일8/13/2010 7:31:23 PM
안녕하세요. 저는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저의 부모님(시민권)께서 저를 초청

했습니다. 다가오는 9월에 문호에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저는 지금 학생비자로 있는데 8월 중순쯤에 가을 학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근데 학기도 아깝고 해서 어떻게 가을 학기를 등록를

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등록을 안하면 바로 불법이

되나요? 어떤 분들은 180일 동안은 불법으로 있어도 영주권 신청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던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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