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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영주권 신청과 취업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ung5****
조회728 공감0 작성일8/13/2010 3:25:48 PM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딸아이는 21세가 넘어 저희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때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7년 7월에 남편이 영주권 부모가 21세 넘은 미혼자녀 초청으로 이민국에 I130를 filing 했습니다. 최근에 이민국 my status check 를 통해 알아보니 이민국에서 이미 I130를 승인했고 후속조처를 mail로 부쳤다고 나와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간 이사한관계로 우편물을 못받았고 그래서 address change를 하고 I824를 filing 하며 재 승인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간 저희딸은 H1 visa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I140를 신청할수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사람이 가족초청영주권 과 취업3순위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그리고 가족초청영주권 신청과 취업3순위 영주권문호가 각각 언제까지 열려있으며 저희 딸아이의 경우에 I485신청을 위해 대략 어느정도 기다려야 할까요. 아시는대로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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