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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과거 영주권 신청했었던 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k**is****
조회1,394 공감0 작성일8/12/2010 9:55:34 PM
아내가 현재 i-485 펜딩 상태이고, 아직 문호가 열릴려면 1년반정도 더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주신청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었던 것은 2007년도입니다.
전 배우자로 같이 Work Permit까지 받고 일을 하다가(학생신분에서 i-485접수 후에 신분은 따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Lay Off되고.. 아내와 사이가 조금 소원해지면서
한국에서 Job Offer를 받아서 2009년도에 한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고 잘되면 가족이 다시 한국에 들어갈지도 모르기에
또 그때는 와이프와 사이가 좀 안좋았기에... 영주권 신청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갔습니다.
신청 포기 확인서는 받았습니다.
일년 후에.. 제가 잠시 휴가차 미국에 왔는데 운이 좋게 6개월을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저기 잠시 여행을 한 후에 와이프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잠시 안좋았던 사이긴 해도... 이혼같은걸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으면 다시 와이프를 불러들일 생각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중에..
운이 좋게 취업스폰서를 구해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와이프 우선순위가 열리면 저도 다시 i-485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Follow To Join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과거에 영주권 신청했었던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한가지..지금 당장 취업비자(H1B) 신분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입국당시 이미 와이프가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이유가 취업을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들어왔다는 생각을 들게 할까요?
들어올때는 그렇게 작정하고 들어온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다시 한국에 가서 기다리기는 싫습니다.
미국에 같이 있으면서 해결해 보고 싶은데요.
Follow to join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4:02:47 AM
입국시의 의도에 대해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에 한 번 검토가 될 것이므로 먼저 취업비자를 신청하시고, 나중에 문호가 열리면 I-485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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