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k**he****
조회1,331 공감0 작성일8/12/2010 9:30:07 PM
저희 이보님이 한국에서 들어오신지는 거의 18년이 되는것 같읍니다
이웃 할아버님과 재혼으로 들어오셔서 잠깐사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후 얼마있다가 영주권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사신지 5,6년은 넘었는것 같읍니다

줄여서 여쭈어 보자면
영주권 있는 할아버지로 인해서 이모님이(현제나이 81세) 영주권 신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아버님이 시민권을 받은 다음에야 이모님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3/2010 3:55:30 AM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신분조정 신청시까지 합법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