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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못난아들인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1****7****
조회2,494 공감0 작성일8/12/2010 8:32:54 PM
저는 시민권자의 아들로서 이혼후 12세 아들(시민권자의 손자) 과 영국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보다못한 저의 어머니께서 아시는 분의 도움으로 저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자격으로 저의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는군요. 그런데 과연 저의 경우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간주될 수 있는지 궁금하며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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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0 8:37:37 PM
이혼을 하셔서 싱글이 되신 분들은 미혼자녀 자격으로 이민초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시 결혼을 하시게 되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제로서는 정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8:43:55 PM
분명하고 신속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9:06:23 PM
초청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고 12살 손자를 두신분이면 나이가 많을텐데요
초청인이 재정보증인되는것 아시죠 income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대요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재정보증인이 필요해요
먼저알아서 챙기라고 한말씀 올려봐요
1****7****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10:16:56 PM
종달새님의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그런데 재정 보증인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피초청자아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지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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