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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i****
조회966 공감0 작성일8/12/2010 5:53:20 PM
안녕하세요?전 동생초청을 2년전에 했는데 오늘 처음 이민국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Approval Notice 라는건데요.이편지받은후에 저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서 고견을 듣고자 한말씀 적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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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2010 8:13:46 PM
승인통지서에는 priority date (우선일자) 라는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짜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가 매월 National Visa Center 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 날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민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 날짜가 되기 얼마 전에 National Visa Center 에서 Visa Fee 를 내라는 통보를 보내옵니다. 그 때부터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며, 그로부터는 약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일 동생이 미국에 계신다면, 위의 영주권 문호날짜가 우선일자까지 열리게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agi**** 님 답변 답변일 8/13/2010 11:16:19 PM
정말 고맙습니다. 우변호사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답변주셔서 궁금했던거 어떻게 해야하는가등등..모두 해결됐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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