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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조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hy****
조회3,262 공감0 작성일8/17/2010 9:43:02 PM
아직도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나요 ?
저는 14살에 미국에 왔고 그 당시 학교 재임중이라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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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이학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12:30:36 AM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본인 또는 부모님을 위해 가족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거나 취업이민 수속이 들어갔어야 하고,
2000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중이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걸어놓은 것이 있으면
꼭 그것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추면
불체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j**hy****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2:37:14 AM
2000년 에 미국에는 체류중이었으나 어떠한 청원서 또는 수속이 들어간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유학비자 신청건만 있었구요
그러면 실제로 2000년에 체류 (학교 재학증명)이 되더라고 방법이 없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5:10:26 AM
귀하는 해당이 안됩니다.
245i 에 해당되려면, 2000년 12월에 불법체류중이었어야 하는데, 귀하는 학생이었고
2001년 4월30일까지 신청했어야 하는데, 않했고..
안타깝겠지만,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j**lea****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5:38:24 AM
저는 2003년이후에 들어와 불체였고........1996년도에 la에사는 친형님에의해 형제초청을 신청해놓아 2007년엔가
승인이나 2008년에 i485신청하여 불체인상태에서 2010년1월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받은후 담당변호사(la주상돈변호사님)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글을올렸던적도 있습니다.

서류는 la변호사님이 진해하셨고 영주권인터뷰및 모든절차는 이곳 뉴저지에서 했습니다.
불체인상태에서 형제초청영주권을 받게된것은 제가 2000년이전인가 2451조항에 해당되어 그것을
문서로 서면화하여 이민국에 제출해준 변호사님의 집요함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맨해튼 32가의 모변호사께선 자격조건이 안되니 사면때까지 기다리는것이
낫겠다 하셨고 la 주변호사님은 이렇게 자격이되니 지금 신청하여 취득할수있다하여 말입니다.
.
님께서 245 i조항에 해당되는지는 좀더 심도있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권에 님게서 그당시 미국에 있었다는
공항이민국 stamp도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
암튼 님께서도 좋은 소식계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자 그럼~
k**041****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6:56:09 AM
jewleaf (jewleaf) 님.
245i 의 혜택을 볼려면, 2001년 4월30일 이전에 신청했어야 합니다..
님께서도 {제가 2000년이전인가 2451조항에 해당되어 그것을 문서로 서면화하여 이민국에 제출해..}했기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것이지요.
원글님은 245i를 2001년4월 30일전에 신청 안 했으므로 해당이 안됩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7:52:28 AM
1997 년도 11월에 245(i) 프로그램이 폐지되면서, [이 개정조항은 현재의 245(i) 조항이 생기기 이전의 것입니다. 혼동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페티션, 또는 노동허가 등을 신청하였던 사람들은 나중에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불법입국을 하였더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jewleaf 님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원글님의 경우가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불체자 구제조치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며, 이제까지의 구제조치들이 모두 노동허가 또는 페티션의 신청사실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으므로 앞으로 언젠가 입법이 될 불체자 구제안도 이러한 요건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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