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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가 늦게 나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bs****
조회9,332 공감0 작성일8/17/2010 9:32:33 PM
이번이 3번째 EAD를 갱신했는데, 이번만 유독 늑장이군요
다음달 초에 카드가 만료되는데, 큰 걱정입니다.
주급받아 간간히 먹고 사는데, 일을 못하게 생겨서요

90일 이상 지나야 인포패스에 연락도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그전에 취할 조치가 있는지요.
하도 답답해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상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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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4:36:11 AM
work permit 을 신청하고 90일 이상 경과하면 infopass 를 예약하고 들어가서 임시 EAD 를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제가 Office 에 있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11:12:59 AM
최근, EAD와 여행허가서에 관한 지연이 만연하여 문제되고 있습니다. 9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그리고 Infopass를 통하지 않고도, EAD 급행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담당변호사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국회의원 사무실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1) EAD신청후 75일이 경과한 경우

(2) EAD신청후 60일이 경과하였고, 현재 갖고 있는 EAD카드가 2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리고 EAD가 없어서 실직의 위험에 있는 경우

여행허가서의 급행신청은 이와는 달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급행발급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註) 위 사항은 2010년 8월 이민국과의 간담회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8:50:24 AM
통상의 경우에는 EAD 카드를 신청하고 90일이 지나면 (망명신청에 따른 EAD 는 30일 경과 후에) Infopass 에 의해서 방문을 하면 240 일 이내에서 임시워크퍼밋 (Interim EAD)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7:38:28 PM
USCIS 가 2009년 초에 옴부즈만의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 이민국 내부적으로는 60일이 넘은 신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연사유를 자체 검토하고 있음.
* 발급이 지연되는 EAD 카드에 대한 문의를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의 전화로 접수한다. (전화번호는 I-765 접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 법률에 의한 의무 발급기한이 90일 이므로 모든 EAD 를 9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노력하며, 75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전화 문의를 접수한다.
* 전화문의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 90일이 경과하여도 발급을 받지 못한 사유로 문의를 받은 EAD 에 대해서는 Expedited Processing 으로 처리한다.
* 단, 서류미비 등으로 RFE 가 발행된 경우이거나, 이미 발급이 되었는데 배달불가로 되돌아 온 EAD 에는, 90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임시EAD는 써비스센타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지역오피스에서는 발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급적이면 전화로 문의하여주기 바란다.
* 90일이 넘은 EAD 신청에 대하여 전화 또는 Infopass 를 통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추가검토를 필요로 하여 단기간 내에 승인될 것 같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의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임시EAD 를 발급한다.
k**bs****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8:48:15 PM
우시영 변호사님과 이경원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명쾌하고, 정확한 답변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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