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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조항으로영주권신청시....

지역New York 아이디h**kooksins****
조회1,181 공감0 작성일8/17/2010 8:04:24 PM
전에근무했던곳에 고용주를처벌한다는사항을 보앗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돼는데 참으로 황당하고 걱정스러워서 어찌해야할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거짓을말할수도없고 어찌해야 좋은지요?/
이런일이생긴다고 생각하면 걱정이 태산이네요 좋은방법은 없는걸까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나 괴롭습니다..조언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이번에 영주권서류제출한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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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10:22:53 AM
이민심사관이 질문할 수 있는 사항에는 사실상 거의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245(i) 조항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어떻게 살았을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 저곳 일용 노동자로 일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한 군데라도 고용주의 이름을 말해보라고 하는 심사관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도신문의 수준에 이르므로, "이미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고 변호사가 나서서 질문을 제지할 수 있겠지만, 오래도록 영주권이 승인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거짓말과 이민법상의 혜택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만일 의도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8:36:37 PM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한국님께서 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전에 근무하셨던 곳의 고용주가 처벌받게 되어 한국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본인의 이민상태에 문제가 생길것같아 걱정되신다는 이야기 인가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씀하시면 한국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6:14:55 AM
뭔 말인지 정확히 알아야 답변을 해줄텐데,,,통 뭔말인지 모르것으니,,,,,,,,,,,,
h**kooksins**** 님 답변 답변일 8/19/2010 4:37:17 PM
245i조항으로 신청시 전에일했다는게 불법이돼는겁니다 그리하여 저를고용해서 도움주신 고용주를 처벌한다는걸 이곳에서 보았기에 문의드렸습니다 본인이 문제가됀다는이야기도아니고 저를 고용해주신 그분께 은헤를 원수로 갚는격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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