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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할때 텍스 기록 필요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ke8****
조회1,136 공감0 작성일8/17/2010 6:58:41 PM
전 F-1 비자로 왔고, 수입은 없지만 3년동안 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해야한다고해서..)
중간에 1년동안 학교에서 일해서 수입 적었더니 몇십불 돌려받았구요..
기록은 최근에 2009년 텍스 보고한거만 있습니다.
졸업하고서 나중에 H1b 나 영주권 신청할때 텍스 기록이 필요 한가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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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4:45:52 AM
이민법상 학생이 취업을 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학교내의 취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여 세금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이상의 unauthorized employment 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되기 전에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학생의 학교내 취업)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d**ke8****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9:14:51 AM
I worked at a tutor center at school, so there's no problem working.

So, now do I need the tax report?? I only kept one of three reports
e**n****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0:15:01 AM
CPT 로 일 하셨으면 괜찮습니다. 취업비자/영주권 진행할때 세금보고서를 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CPT 로 합법 적으로 일을 하셨으면 문제 될거 없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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