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학교내의 취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work permit 을 받아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work permit 없이 일을 하여 세금신고까지 한 경우에는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약 180일 이상의 unauthorized employment 에 해당이 되신다면, 신분조정 신청을 하게 되기 전에 불법체류자 구제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1356 (학생의 학교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