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sj****
조회1,081 공감0 작성일8/17/2010 9:24:11 AM
저는 시민권자이구 다섯살 한살된 딸아이들도 시민권자 입니다
애엄마는 영주권자이구 한국에서 한삼년살구 들어온지 한 일년쯤 돼감니다
일 때문에 한국에가서 살려구하는대 영주권을 포기하구 미국에다시올때
영주권 신청하는대 별문제가 안될까요..?또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도
영주권 신청을할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에 답변을 기다립니다 ..
감사하구 행복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0 10:18:33 AM
무리 없이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이민페티션은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하고, 한국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할 때에는 미국에 가족이 와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