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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한국 방문

지역Texas 아이디w**tepi****
조회4,708 공감0 작성일8/16/2010 7:26:4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저의 비자는 L1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유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9월17일에 인터뷰 날짜가 나온 상태라, 10월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비행기표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워크퍼밋과 여행허가서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확실히 받은후에 출국하는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만약 인터뷰에서 무엇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기전에 다시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유효한 L1비자, 여행허가서를 가진 상태고 영주권 신청중에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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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7:39:30 PM
네, 문제없으십니다.
영주권신청당시I-131 (Advance Parole/여행허가서)을 신청하셨기에 입국시 그여행허가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영주권신청(I-485)후 여행허가서 없이 외국으로 나가게되면, I-485가 취소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d**k****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7:47:58 AM
H나 L비자 소유자는 advance parole 이 없어도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나요?
e**n**** 님 답변 답변일 8/17/2010 11:57:16 AM
9 월 17 일에 인터뷰 하시고 그날 허락을 받으면 영주권 카드는 약 1-2 주 후에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잘 진행이 되면 10 월에 나가시기 전에 영주권 카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뷰 후 허가가 안나오고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영주권은 계속 pending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럴 경우 L-1 비자로 입국 하시면 됩니다. L-1 비자 소유자는 advance parole 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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