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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와 i-864A 궁금점

지역California 아이디M**SID****
조회2,784 공감0 작성일8/16/2010 6:39:11 PM
i-485 신청 시에 재정보증인 i-864를 같이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i-864의 sponsor와 더불어서 sponsor의 21세 이상 딸의 재정보증을 넣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i-864에서 "First of two joint sponsor", "I am the only joint sponsor" 그리고 i-864A의 "I am related to the sponsor as his/her daughter" 로 넣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질문2) 재정보증인의 1040은 가장 최근의 (2009년) 세금보고서만 준비하면 될까요?

친절한 답변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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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8:17:54 PM
이민법상 피초청인, 초청인, 재정보증인 들의 사이에 여러가지 다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의 서식을 가지고 여러가지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 위와 같이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는 스폰서인 초청인은 당연직으로서 재정보증인이 되며, 질문하신 분은 초청인과 더불어서 공동재정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I am the only joint sponsor 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세 보고서는 직전년도의 것만 제출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2009년도에는 소득이 좋지 않았으나, 2008년도와 그 이전에는 소득이 충분하였던 경우에는 이전의 소득세 보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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