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아버님이 임시영주권자이신데 임시 영주권자도 영주권자 자녀 초청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만 자녀 초청을 할 수 있나요?
2) 영주권자 자녀 초청 중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자녀가 결혼을 하였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미혼자녀 초청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16/2010 11:06:52 AM
1) 임시영주권자도 자녀초청 페티션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자녀도 미혼자녀초청 페티션의 대상자 입니다. (미혼인 상태에서 영주권자 미혼자녀 페티션이 접수된 후에 결혼 후 다시 혼자되신 분은 이미 결혼시에 먼저 한 페티션이 무효화 되었으므로 다시 새로운 페티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