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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고용주 변경에 대하여 우시영변호사님께 질문드림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k**020****
조회808 공감0 작성일8/14/2010 10:46:15 PM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 숙련공 이민신청자입니다.
우선일자는 2006년 10월입니다.
Medical assistant로 Nurising Home(샌프란스시코에 있는)에 근무하기로 하고 모든 과정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폰서가 파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민승인이 난 사람은 동일직종에 대해 스폰서 대체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약 스폰서를 대체할경우 다른주의 스폰서도 가능한지요?(LA에서 Indiana로)
2.또한 의료기관의 변경도 가능한지요?(Nursing Home에서 일반 Hospital)
저의 직종은 Nursing Home이나 Hospital에서도 동등한 업무인 Medical Assistant로서 근무할경우에 말입니다.


항상 정성껏 그리고 신속하게 답변해주는 우시영 변호사님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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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0 8:55:35 AM
모든 과정이 승인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만일 2007년 7월에 신분조정 신청을 하신 상태이라면, 1. 번과 2. 번 모두 맞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85356 (불경기 속의 고용주 변경)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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