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유학[유학비자]중인 미성년자 자녀[19세] 를 부모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군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20/2010 3:10:21 PM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아직 페티션을 시작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이 시민권자이라면 즉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신청이 가능하고, 부모님이 영주권자이라면 일단 초청 페티션을 먼저 접수하여 놓고, 자녀는 유학생활을 계속하면서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금년12월6일이면 19세가 되는 자녀를 두고 있읍니다. 내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야 하는데 영주권자인 부모가 자녀에대한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사관에서 졸업후 파라과이로 돌아올 가망이없다고 유학비자는 물론 소지하고 있는 방문비자도 취소가 된다고하여 2년전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자녀초청을 미루고 있읍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년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할 계획으로 방문비자를 소지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 유학비자를 받은후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혹시 도움되시는 말씀이 있으면 듣고자 합니다.부모는 현재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