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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호가 열려서 i-485 서류 작성해서 영주권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eultk****
조회1,362 공감0 작성일8/20/2010 1:25:11 PM


i-130 approval notice 를 보니까요
beneficiary 가 저희 어머니인데 성이 아버지 성으로 되어있어요.
245i에 속해져 있구요.

어머니가 새로하신 여권부터 모든 document에는 본인 성인 ou 로 되어있는데
만약 이대로 i-485를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i-130 approval 난 서류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아버지는 영주권을 저희랑 같이 안하시거든요.

그리고 호적등본이랑 모든 서류들이 한국말로 되어있는데 i-485 신청할때 영어로 바꾸어서 서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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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0 5:28:57 AM
어머니쪽의 친척이 초청을 해주신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본래의 성으로 모든 것을 번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Name Affidavit 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보충서류 요청서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곳의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십시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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