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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변호사님께 추가로 여쭙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조회779 공감0 작성일8/19/2010 8:04:36 PM
우시영변호사님께 추가로 여쭙니다.
8/13/2010 Dan Park(suffering20)씨의 485접수후 배우자 신분유지 질문에 대한 답변중 3)번 사항에 대해 “나중에 영주권 심사시에는 EAD 카드가 없는 기간동안에 일을 했는지를 질문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가 만일 저 같은 유효한 E-2 Visa 소지자의 경우 I-485 신청후 영주권 나올때까지 E-2 신분유지를 위해 자기회사를 위해 일을 할 경우에도 EA Card가 필요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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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0/2010 2:33:16 PM
I-485 를 신청한 후에는 I-765 도 함께 신청하여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민법에 의하여 E-2 비자는 H 나 L 의 경우와는 달리 Dual Intent 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이론상은 E-2 신분은 없어지고 I-485 Pending 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므로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EA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Matter of Hosseinpour 라고 하는 1975년의 BIA 판례에 따라서 I-485 를 신청한 후에도 비이민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E-2 primary 의 경우에는 E-2 투자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해외업무매뉴얼에서 E-2 비자의 신청시에 영주권 페티션이 (immigrant visa petition: I-130, I-140, I-360 등) 신청되었더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E-2 비자 허가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E-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이 지침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신분조정 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E-2 비자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E-2 비자의 연장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I-485 Pending 중에도 E-2 연장을 승인받고 있으므로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r**selly****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3:28:57 PM
바쁘실텐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E-2 Visa에서 I-485를 신청한 다른 많은 분들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을 손에 쥘때까지는 E-2 Visa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765를 E-2 Visa Primary 신청자인 저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 EA Card를 발급받은 후 혹시라도 현재는 일하고 있지 않은 Sponsor회사에서의 일한 기록을 이민국이 요구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 경우 제 대답은 사실 그대로, 여러사유로 E-2 Visa받은 제회사 운영이 어려워 EB-3 숙련공으로 신분조정 신청했고 영주권을 받은후 Sponsor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도 할것입니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E-2 Visa 신분을 유지하려고 제회사 일을 했고 세금보고도 성실히 했다 할 것입니다. 취업이민은 Processing 기간이 긴 관계로 도중에 Sponsor가 없어지거나 여러 사유로 I-485가 기각이 되면 비이민비자 신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Canadian이고 5년만기 E-2 Visa를 받았었고 아직 비자만기 유효기간이 2년3개월이 남아 있어 그 이전까지 영주권을 받게되면 문제 없겠으나 만일 비자 만기일까지도 영주권이 안나오면 E-2 Visa를 연장할 것인지 또 고민이 발생할 것입니다. I-485는 대란때인 8/17/2007 신청했으나 우선순위일자가 11/15/2006으로 다소 처지는 사유로 2년안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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