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에 의하여 E-2 비자는 H 나 L 의 경우와는 달리 Dual Intent 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신분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면 이론상은 E-2 신분은 없어지고 I-485 Pending 의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므로 계속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EAD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Matter of Hosseinpour 라고 하는 1975년의 BIA 판례에 따라서 I-485 를 신청한 후에도 비이민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E-2 primary 의 경우에는 E-2 투자자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유지했는가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국무부의 해외업무매뉴얼에서 E-2 비자의 신청시에 영주권 페티션이 (immigrant visa petition: I-130, I-140, I-360 등) 신청되었더라도 신분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E-2 비자 허가기간이 만료 또는 종료되면 미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의사가 인정되면 E-2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심사관에게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이 지침을 반대로 해석해보면, 신분조정 신청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면 E-2 비자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취득한 E-2 비자의 연장의 경우에는 실제로는 I-485 Pending 중에도 E-2 연장을 승인받고 있으므로 애매한 가운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