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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의 영주권 유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c**ek787****
조회900 공감0 작성일8/18/2010 1:46:10 PM
저희는 부부와 2딸이 있는 가족으로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아 , 큰딸아이는 미국대학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교때부터 미국에 거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3명)은 한국에 있으며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 6개월마다 미국을 방문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2째 딸아이를 미국의 CA에 있는 공립고등학교에 12학년으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현재 미국에 있고 2010년 9월 부터 다닐 것입니다.

이 경우 저희 부부만 남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 여건이 못됩니다.만약 제가 영주권을 지금 싯점에서 포기하면 (아마도 내년 상반기중에) 딸 아이의 영주권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영주권을 상실하면 같이 상실하다고 주위분들이 말씀하셔서.. 그렇다면, 2째 딸아이가 성년(몇살?)이 될 때까지 매 6개월마다 저희가 미국에 들어오면서, 영주권 유지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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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10 3:59:45 PM
실제 거주하였다면, 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의 유지가 따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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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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