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단계 승인 후로부터 I-485 접수 전까지는 고용주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파산한 고용주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고용주가 있으면(successor in interest) Porting 이 가능합니다. 이 때의 Porting 은 새로운 I-140 페티션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I-485 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to a same or similar position) Porting 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 또는 인터뷰 통지가 있을 때에 알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