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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orting issue에대하여(고용주변경)

지역Indiana 아이디k**020****
조회1,075 공감0 작성일8/24/2010 4:52:03 AM
저는 우선일자가 2006년 10월입니다.(3순위 숙련직)
그런데 고용주 파산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주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내용은

1.숙련직 이민중 고용주가 파산한경우
1)porting issue해야하는데 이것은 언제하나요?
2)새로운 스폰서를 구한후에 하는건가요?
아니면 구하기 전에 하는 건가요?
3)스폰서를 구하고 한다면 이민과정중 어느과정에 하나요?
노동허가, 이민신청, 이민승인 중 어느단계인가요?
2. 만약 porting issue하기 전에 우선일자가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3. porting issue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상 정성것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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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0 5:04:51 AM
Porting 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질문의 취지에 맞추어서 살펴본다면,

1. 1단계 승인 후로부터 I-485 접수 전까지는 고용주의 포괄적 승계가 있었던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파산한 고용주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고용주가 있으면(successor in interest) Porting 이 가능합니다. 이 때의 Porting 은 새로운 I-140 페티션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I-485 를 접수한 후 180일이 지나면 동일 또는 유사한 직책으로 (to a same or similar position) Porting 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고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 또는 인터뷰 통지가 있을 때에 알리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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