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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j**00****
조회970 공감0 작성일8/23/2010 9:57:23 PM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에 결혼을 하는데요.
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받으려면 아직 2년 정도 더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하면 1년 반
안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배우자의 시민권이 나온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지금 혼인신고를 한 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중에 어떤게 나을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작년에 학생비자 연장서류를이민국에 보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편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나요?

만일 된다면. 대략적인 소요기간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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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4/2010 4:29:34 AM
먼저 학생비자 연장서류에 함께 보낸 check 가 결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제가 되었다면 check 의 뒷면에 Case Number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번호로 온라인 Case Status 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서류미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체류신분이 있는 경우라면 지금 영주권자배우자로 신청을 해도 좋겠지만, 서류미비 상태라면 결혼을 하시고 나서 남편의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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