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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시 여행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j**lee91****
조회1,086 공감0 작성일8/23/2010 1:44:12 PM
미국내에서 받은 H1-B 취업비자에서 영주권 3순위로 신청중 I-140를 2009년 8월에 approval 받고 한참 후 2010년 4월경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8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중에 있는데 혹시 제3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수 있을까요?
참고로 4월 19일이 마지막 H1-B 비자로는 pay stub을 받은 날짜입니다. 6개월이 넘기전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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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3/2010 1:57:21 PM
H-1B 의 승인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일지라도,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H-1B는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하셨으니, 나가시면 다시 비자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인접국가 여행의 예외규정이 있지만, 이것도 현재의 H-1B Status 가 유효하여야 안심하고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는 신청된 I-485 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재입국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 해외여행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lee91****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12:20:42 AM
영주권을 받는다는 부분에서 임시영주권을 말씀하시는지 확실치가 않네요.. 혹시 네티즌 분들께서 경험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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