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현재 제가 오바마의 구제한을 기다려야 하구요. 며칠전에 온 서류 i-130은 보내지말고 기다려야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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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sb****님 답변답변일8/22/2010 11:16:00 PM
귀하가 245(i)조항의 수혜자가 아니고 미국 입국일 이후 현재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며칠 전에 온 I-130 (???.......NVC의 서한으로 추측합니다)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은 후에 결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지난번 의견드렸지만, 미국에서는 영주권신청 (I-485)할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하시어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종 결정하시기 전에 다시한번 이민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신 후에 수속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mikeok9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