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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영주권(I-485) 어느 것이 더 빠르고 안전할까요? 시민권자배우자? 영주권자배우자?

지역New Jersey 아이디l**aski****
조회3,326 공감0 작성일8/21/2010 9:57:43 PM
안녕하세요.
제 아내는 영주권자이고 9월 초에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습니다.

2008년3월이 priority date로 해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해서 승인된 I-130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연히 VISA BULLETIN을 보니 현재 priority date가 2009년 3월로 제가 영주권자 배우자 가족초청으로 해서 I-485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 10일 뒤에 아내가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해서 시민권을 받게 되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해서 I-485를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떨어질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영주권자 배우자 가족 초청으로해서 i-485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님 그냥 기다렸다가 아내 인터뷰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어느 것을 기초로 해서 하냐에 따라 영주권 받는 시간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확실히 받는 것이 있는지요?

아님 이것도 저것도 다 processing 시간이 같고 확실히 영주권 받는 것도 같은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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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10 5:01:43 AM
지금부터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류를 준비하시면 대강 부인께서 시민권 인터뷰를 마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130 이 승인되어 있고 문호도 풀린 경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없으니 다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곧바로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을하시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j**nsb****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10:36:09 PM
VISA BULLETIN에 2010년 9월 부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의 영주권문호는 2010년 1월 1일 입니다.

이 일자 이전에 이민청원서(I-130)를 이민국에 접수하신 신청자들 중 미국내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는 9월 부로 영주권신청(I-485) 수속을 시작할 수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들은 거주국 주재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수속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j**nsb**** 님 답변 답변일 8/23/2010 12:47:15 AM
귀하의 현재 미국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이미 귀하 케이스에 대한 우선일자가 지났고, 즉 영주권문호가 이미 열려있기에, 지금 즉시 영주권신청(I-485)서류를 접수하여 약 4~6개월 후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부인이 시민권 시험에 실패하여 시민권자가 되지 않아도 귀하는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물론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인터뷰 시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었슴을 언급하면 더욱 유리하게 판정할 것 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입국 시에 승인받은 체류기간이 이미 지났다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체류신분이 합법신분이 아닌경우라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케이스로 이민청원서(I-130)가 이미 승인이 났고 영주권문호가 열린다 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과거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사실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의 영사과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이 때 미국의 불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한국 출국일 부터 10년 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든지, 면죄(Waiver)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이민비자 승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Waiver 신청하여 승인 받기 쉽지 않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현재 미국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닌 경우엔, 며칠 남지 않은 시민권 인터뷰에 부인이 합격하시고 선서식을 마친 후 그 다음날 귀하의 영주권신청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여 그 때 부터 약 4~6개월 후엔 최종 인터뷰 후, 특별히 영주권 승인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형사법상 위반사항을 저질르지 않았으면, 영주권 승인 받게 될 것 입니다. 물론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기에 과거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에 대해서 면죄 받고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행여라도 부인이 시민권 시험에 실패하신다면, 시민권 시험에 재도전하여 합격하실 때 까지 귀하의 영주권 수속은 중단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그리고 어느 것을 기초로 해서 하냐에 따라 영주권 받는 시간이 더 빠르고 그리고 더 확실히 받는 것이 있는지요?"라고 명쾌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은 "현재의 체류신분의 합법여부를 기초로 해서 영주권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만일 현재의 체류신분이 합법신분이 아니라면, 어느 방법이 더 빨리 영주권 받을 수 있는가 고려할 입장이 아닙니다. 오직 한가지 방법만이 가장 안전한 길 입니다. 즉, 부인이 시민권 받은 후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사항은, 이미 귀하의 결혼생활이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기에 2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 유효한 영구영주권을 받게 될 것 입니다.

상기의 정보를 잘 이해하시고 최종 판단은 이민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에 결정하시어 진행하십시오.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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