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우려되는 사항은 자녀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을 경우 일단은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즉시 자녀를 이민초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한다 해도 자칫 21세를 넘기고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되면 2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놓치고 21세 이상의 자녀케이스가 되어 몇년의 기간이 더 지나야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될 경우도 예상해야 합니다.
차라리 내일이라도 즉시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자녀의 케이스로 이민청원서인 I-130을 이민국에 접수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십시오. 최근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속도대로 영주권문호가 열린다면 대략 1년 이내에 귀하의 자녀는 영주권승인을 받고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내국인의 수업료 책정을 받아 공부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자에게 이러한 내국인 수업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가 2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기에 부모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자녀가 내국인 학비대상이 되어 많은 수업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 부모가 과거 2년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한 근거가 있어야 거주증빙서류로 세금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 대한 수업료 결정 시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에 입학을 원하는 학교의 담당자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고려하실 사항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초청케이스의 진전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인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대략 한달에 한달씩 영주권문호가 개방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수속 시작하시면 대략 1년 정도의 기간 후에 자녀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의견 드리는 것 입니다. 자녀에 대한 이민청원서(I-130)는 귀하가 현지에 거주하면서 현지의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접수 할 수도 있고 미국에 확실한 주소지가 있으면 미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는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시고 진행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mikeok91@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