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 형제초청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

지역Georgia 아이디g**gahom****
조회1,594 공감0 작성일8/21/2010 12:55:23 PM
제가 2001년도에 형제 초청을 신청했는데,245호 조항때 신청했는데, 저의 일을 해주스는 분이 1달을 늦게 신청을 해서 우리가 245 조항의 해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을 몇 년전에 알았어요. 저희는 3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그분은 돌라가셨구요.5월말에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어요.어제 한통의 편지가 왔는데요. 이제 문호가 얼렸다고 신청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불체자 구제안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5:00:40 PM
제가 알기로 99년도에 초청하셨으면 245i 맞는 것 같은데요. 245i조항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청을 하셨으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j**nsb**** 님 답변 답변일 8/22/2010 1:12:03 PM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1.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Physica Presence in US before Dec. 21, 2000.)
2.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형제초청의 이민청원서인 I-130양식이 이민국에 접수되어야 하고 이미 승인이 되었다면 I-797 C, Approval Letter(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정한 질문내용대로, 이민청원서(I-130)가 2001년5월 말에 이민국에 접수되었다면, 귀하는 245(i)의 수혜자 자격이 되지 아니합니다.

현재 미국체류 신분이 합법이 아니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할 수 없고 한국에 나가서 미영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비자 신청 시 과거 미국에 1년 이상의 불체기간이 있는 경우엔 한국에 출국일 부터 10년 후에 이민비자 신청하라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민개혁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막연히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지만, 실날같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기다려 보는 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