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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문호 열렸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jdals2****
조회1,241 공감0 작성일8/26/2010 10:48:36 PM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로 영주권 문호 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약 6년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바로 학생 비자로 변경

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후 관광비자가 만료되고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으

면서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은경우는 외국에 갔다 다시 올수 없다는것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학교 친구들과 하루 멕시코에 놀러갔다가 져녘에 들어오는

데 다른 친구들은 비자 문제가 없었는데 저만 국경에서 돌아올수 없없습니다.

제 차로 갔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택시를 태워 보냈고 전 다시 맥시코로 들

어갔다가 다시 한번 미국 국경으로 돌아가 질문을 좀 하려했는데 국경 수비대가

제 차를 세우고 검문을 하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내 들어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속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드디어 어머니가 시민권자라

제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 그당시 일이 큰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

이 많습니다. 당시 수비대 한면이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도 확인 했었고 해서 그

런 기록이 남아 있다면 영주권 문호가 열렸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문제가 어떻

게 생길수 있는지 전문가님 께서 성의있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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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2:28:30 PM
6년 전이라면 입국비자만료 또는 입국비자 변경자에 대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인접국의 여행을 허락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17859 (비자변경 후의 30일간 여행)

당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Automatic Visa Revalidation 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이 제도는 이렇게 재입국하려는 사람에게 당연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특별히 거절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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