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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h**you****
조회1,483 공감0 작성일8/26/2010 8:15:52 PM
안녕하세요.

이민 사이트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에 관련한 내용만 있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결혼한지

2년이 안됐을 경우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고 2년이 경과했으면

정식영주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시 I-485 허가일을 기준으로

결혼한지 3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나요? 또 그에 대한 법률이나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요.

이민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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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7/2010 3:28:51 AM
법률상, 영주권자로의 신분취득시점(이민비자로 입국시점 또는 신분조정시점)에 있어 혼인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임시영주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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