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Infopass를 통하지 않고도, Nebraska Service Center에 직접 EAD 급행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 hotline이 있습니다. Infopass를 통한 문의시 이민국사이트에 나오는 내용만을 반복해서 안내할 뿐입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후, 담당변호사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 EAD신청후 75일이 경과한 경우
(2) EAD신청후 60일이 경과하였고, 현재 갖고 있는 EAD카드가 2주 이내에 만료될 예정이며, 그리고 EAD가 없어서 실직의 위험에 있는 경우
2. EAD와 영주권진행
EAD와 영주권진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AD없이 근로를 하게 되면, Unauthorized Employment로 이민법위반으로, 그 기간에 따른 불이익조치가 있습니다.
3. 여행허가서
여행허가서의 처리시한은 EAD와 같이 90일규정이 없고, 2~4개월 소요됩니다. 급히 받으셔야 할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급행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