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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초청의한 자매 immigration petition 중 주소변경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ub****
조회1,021 공감0 작성일8/26/2010 10:24:19 AM
제가 지난 2003년 7월 시민권자 초청으로 한국에 있는 제 여동생 이민신청을 했는데 2009년 8월 approval notice 를 받았읍니다. NVC 으로부터 제 동생에게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가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중 제 여동생이 이사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읍니다. 어떻게 이사한 새 주소를 NVC에 (혹은 어떤 기관에) 알려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approval notice 후 일년이 지났는데 이게 괜챦은 건지요? 아직도 더 기달려야 하는지요?
친절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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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8:19:59 PM
아직 2013년까지는 기다려야해요?
보통10년 걸리고요.지금 영주권문호는 2001 6-1(지금8월 2010)까지 open 이에요.
우리도 시민권자 2000 7월에 한국에 나가있는 여동생해서 꼭10년만에 나왔어요. 세달전에
petition 날짜가 궁금하시면 중앙일보 검색란에 영주권문호 치시면 언제까지 영주권이 열렸나 알수있어요.
그리고 이민신청하실떄 받은 번호를 누르시면 현재상태를 앞수있어요.
n****s**** 님 답변 답변일 8/30/2010 1:43:38 PM
문호가 Open 되어 진행된다 해도 한국으로 바로 연락 가지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초청자에게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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