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45i조항의 수혜자격
지역New York
아이디k**jungmi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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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6/2010 7:51:04 AM
저희 가족은 아빠께서 먼저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서
245i로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엄마, 오빠 그리고 저는 밀입국을 하여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빠께서는 영주권 신청 후 일년이 지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저희가족은 그때서야 변호사님께서 이민국에 접수만 해놓고 아무일도 진행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변호사에게 찾아갔더니 변호사는 신문에 광고부터 내야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알았다고 하여 광고를 내었고, 엄마 이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다니시던 회사의 스폰서는 사인을 해 줄수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다시 찾아갔는데 말이 달라져 2001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왔다면서 245i로는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저희 가족은 그냥 불체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department of labor에서 letter를 하나 받았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case가 close 되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이 되었다는 영수증을 몇해 전 받았습니다.
아빠께서 영주권 신청 하실때 아빠 이름만 올리시고 저희 가족이름을 아무도 올리지 않았고, 245i는 2000년 12월 20일 이전 미국 입국자에게 해당된다고 하여 저희 가족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오빠는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생각 하고 있으나,
여러 변호사님들에 답변은 같았습니다.
밀입국자라 결혼을 해도 영주권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달 전 임상우 변호사님께서 245i 칼럼 쓰신걸 보았는데 245i 조항에 직계가족이 2000년 12월 20일 이전 입국한 기록은 필요없고 245i 조항 신청자만이 그 룰에 해당된다는 것을 읽었는데, 245i에 해당되는 사람은 밀입국자라도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오빠의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난 번의 글을 올렸으나 전문가님들의 소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한 네티즌의 답변으로 용기를 얻어 몇몇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 보았으나,
답변들이 다 다르더군요..
어떤 분은 당연히 된다, 어떤 분은 안될 것 같다 어떤 분은 50 대 50이다.
그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