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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AD와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k**iwan52****
조회2,361 공감0 작성일8/25/2010 1:33:09 PM
H1B 취업비자로 2011년 까지 유지되고 있는 현상태에서 EB2(2순위) 신청을 하였고 마지막 단계인 I-485 신청한지 3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1. 현재 H1B 취업 비자( 2011년까지)로 근무중인데 I-485 진행중에 EAD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2. EAD를 I-485 신청한지 90일이 지나도 못받으면 어떻케 하여야 하나요?

3. EAD 보다 영주권이 먼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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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0 1:49:52 PM
1. H-1B 는 dual intent 를 인정하므로 EAD 가 없어도 H-1B 의 유효기간까지는 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에 I-131을 이용하여 입국하면 그 때부터는 체류신분이 바뀐 것이므로 EAD 가 필요합니다.

2. 2010년 8월 17일자로 본 게시판에 질문된 "EAD가 늦게 나오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에 대해서 이경원 변호사님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EAD 신청서는 필요가 없어진 것이므로 거절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5/2010 1:51:48 PM
1.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무난합니다. 하지만, I-485 신청시 (이민국인지세$1,010) I-765를 별도 인지세없이 신청하실수 있으셨습니다.

2. 본인의 케이스는 H-1B 가 유효하기에 상관없습니다만, Infopass 를 하여 이민관에게 EAD 에 대한 inquiry 를 하실수 있습니다.

3. 빠른경우 2달안으로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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